사업내용

  • 제1항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민주화 사적지 역사탐방 및 학술조사 사업
    • 4·19민주혁명에 관한 회원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사업
    • 4·19민주혁명 간행물의 무료 발간 및 보급 사업
    • 4·19민주혁명역사관 운영 사업

    제2항 전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