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단법인 광주4·19기념사업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광주4.19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2(계림동)’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광주4.19민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기 위한 학술연구활동 사업을 통하여 민주성지 광주정신을 드높이고, 4·19민주혁명역사관 운영과 민주화 사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광주 위상 제고와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민주화 사적지 역사탐방 및 학술조사 사업
      • 4.19민주혁명에 관한 회원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사업
      • 4.19민주혁명 감행물의 무료 발간 및 보급사업
      • 4.19민주혁명역사관 운영사업
    2. 전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니닉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1960년 광주4.19민주혁명 주역과 본회의 목적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명예회원 :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명예회원(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은 발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비)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자격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다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 사망하였을 때
    • 제명되었을 때
    •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회원의 재입회)

    본회의 정관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4조(자격상실시 회비 등 반납)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자산의 구성)

    • 회비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사업에 따른 수입
    • 기타 수입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사장 1인
    • 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
    • 감사 2인 이내

    제16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3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4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기채, 대여, 취득 등의 승인
    •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정관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결의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본회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소총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정관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4.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한다.
    5.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회의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 보통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36조(재산의 관리)

    1. 제3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제45조

    (재산의 평가, 경비의 조달, 회계의 구분·원칙·연도, 예산외 채무부담, 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예산서 및 결선서 제출 등 내용은 원문에 따름)

    제 7 장  사 무 국

    제46조~제47조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직원 임명 및 운영 등은 원문에 따름)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제48조~제52조

    (해산, 잔여재산 귀속, 정관 개정, 시행세칙, 공고사항 및 방법 등은 원문에 따름)

    부  칙

    시행일·경과조치

    (정관 시행일, 회원 경과조치 등 원문에 따름)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직위성명주소임기
    이사장이병열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 68, 103동 1305호(풍암동,금호아파트)4년
    이사이현양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50, 105동 1508호(산수동, 두암그린파크)4년
    이사김태영전라남도 나주시 향교길 20-6(서내동)2년
    이사박철한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51번길 26-4(봉선동)2년
    이사손성곤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19, 102동 802호(진월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2년
    감사이채용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74, 805호(양림동, 무등파크맨션)2년
    감사임건규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47, 116동 904호(산수동,두암타운)1년

    2025년  2월  12일

    • 발기인 대표  이병열
    • 발기인  이현양
    • 발기인  김태영
    • 발기인  박철한
    • 발기인  손성곤